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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신청 안내
이  름 : 이재란
시  간 : 2009-06-25 00:00:00 | 조회수 : 2508
 

공        고


영주ㆍ봉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모집

-이용시간 대폭 확대, 서비스 사각 지대 해소 및 기관파견돌보미 운영으로 더욱 좋아진 아이돌보미 서비스-


보건복지가족부의 가족지원사업인 아이돌보미 사업이 경제 위기에 따른 맞벌이 부부 증가 및 야간 생계활동, 그리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로 인한 가정의 자녀 돌봄에 대한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6월부터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서비스 확대 내용

 - 서비스 이용 시간 확대 : 연 480시간 → 연 960시간으로 확대(가, 나형 가정의 경우)

 - 긴급돌보미제 운영 :  기존돌보미로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예:당일 및 야간 서비스 신청, 도서ㆍ벽지를 포함한 원거리, 교통 불편지역 등)에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

 - 기관파견 돌보미 : 기존에 가정에만 파견되도록 규정된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영역을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병원 등 아동 돌봄이 필요한 기관으로 확대

▶ 서비스 이용 안내

1. 대상 : 0세(만 3개월) ~ 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

2. 서비스 내용

 - 양육돌보미 서비스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교 등․하교, 보육시설․학원 등의 등 ․ 하원, 병원 다녀오기, 안전 ․ 신변보호 처리 등

 - 학습돌보미 서비스 : 숙제 점검, 예ㆍ복습 관리, 학습지 보조, 받아쓰기 등의 자녀학습 돌보기      (※ 가사활동은 제외)

2. 이용방법 : 필요할 때 하루 혹은 이틀 전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예약하면 됨. 예약은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주말, 법정공휴일은 그 전날에 예약))

3. 회원 가입

  ① 제출서류

  - 이용자 회원가입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각1부(첨부파일)

  - 주민등록등본(부부가 따로 등재 시 각각의 등본 함께 제출)

  - 소득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 그 외 기타 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수급자증명서, 보장시설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모․부자가정증명서 등)

 ② 제출방법 : 방문접수 (영주시 가흥종합사회복지관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담당자)

3. 접수 기간 : 연중 (2009년 3월 ~ 12월)

4. 이용요금

유 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직장가입자, 4인 가족 기준)

이용 단가

(시간당)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 형

50,090원 이하

5,000원

4,000원

1,000원

나 형

50,090원 초과~100,280원 이하

5,000원

1,000원

4,000원

다 형

100,280원 초과

5,000원

전액 자부담

  * 가족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 판정됨.

5. 이용 시간 : 가, 나형은 월 80시간, 연 960시간.  다형은 이용시간 제한 없음.

* 기타 자세한 문의 : ☎ 638 - 5431

영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