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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 아이돌보미 하반기 이용 안내(
이  름 : 이재란
시  간 : 2010-06-22 00:00:00 | 조회수 : 1857
 

2010년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안내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영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지원사업팀입니다. 그 동안 저희 영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해 주신 이용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이돌보미지원 서비스를 다수의 가정에서 희망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서비스 연계원칙에 의해 우선순위 가정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선정 기준에 관련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에서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자 : 회원가정 중 2010년 하반기(7월~12월) 이용희망 가정

2. 제출기한 : 2010년 6월 25일(금) 17:00까지 (기한 엄수)

3. 제출방법 : 팩스 635-5431 , 전화(638-5431), 방문 등 (도착분에 한함)

4. 이용시간 및 요금

가. 가형 : 월 40시간, 연 480시간

나. 나형 : 월 40시간, 연 480시간

다. 다형 : 시간제한 없음

※ 해당 이용시간 이상을 원할 경우, 다형(전액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마. 이용요금

아동

이용

시간

이용요금(이용자가정 부담금)

다형 (본인부담)

가형

나형

주 간

야 간

기존

변경

기존

변경

기본

기본

할증시간

기본

기본

할증시간

1명

2

2,000

2,000

4,000

8,000

8,000

10,000

1000

12,000

추가시간

500

1,000

2,000

3,000

4,000

5,000

5,000

6,000

2명

2

3,000

3,000

6,000

12,000

12,000

15,000

15,000

18,000

추가시간

700

1,500

3,000

4,500

6,000

7,500

7,500

9,000

3명

2

4,500

4,500

9,000

1,8000

18,000

22,500

22,500

27,000

추가시간

1,100

2,200

4,500

6,700

9,000

11,300

11,200

13,500


(할증 시간 : 오후 9시~ 오전 8시,  주말, 법정공휴일)
 

※ 유형별 소득기준

(1) 가형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가정

(2) 나형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정

(3) 다형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초과 가정 및 우선지원 선정가정 외의 가ㆍ나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

1.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단위:원)

가족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654천원

17,581 

2,770 

18,832 

2인

1,197천원

31,980 

21,413 

31,994 

3인

1,689천원

45,270 

41,870 

46,111 

4인

1,956천원

52,706 

52,850 

53,314 

5인

2,12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