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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나눔으로 서로 어울리는 이웃사회 영주

공지사항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신청 안내
이  름 : 이재란
시  간 : 2011-03-23 00:00:00 | 조회수 : 1819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모집  

우리 아이, 안심하고 맡기세요~


● 아이 돌봄 서비스

 ㅇ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시간제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지도, 안전·신변보호 처리, 입학 시기 또는 단기 방학 등

  - 영아종일제 돌봄 :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0세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 가사활동 제외(청소, 빨래, 설거지 등)

● 신청 대상

시간제 돌봄

영아 종일제 돌봄

0세(3개월)~만 12세 아동

생후 3개월~12개월의 영아(개월 수 연장 가능)

   ③ 지원내용

구    분

시간제

영아 종일제

지원기준

(4인 가구 소득)

전국가구 평균소득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11. 3월 기준 금액 변경 예정

가형

나형

다형

가형

나형

다형

초과

50%

(208만 원)

50∼100%

(416만 원)

초과

50%

(258만 원)

50∼60%

(339만 원)

60∼70%

(436만 원)

이용요금

시간당 5천 원

월 100만 원 (월 200시간 기준)

정부지원

4천 원

1천 원

0

 60만 원

50만 원

40만 원

0

본인부담

1천 원

4천 원

5천 원

 40만 원

50만

60만 원

100만 원

지원시간

 연 480시간 원칙

1일 10시간, 월 120∼200시간(시간 따라 요금 조정)

소득판별 : 가족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을 토대로 판정(맞벌이는 각각 25% 감경 합산하여 판정

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지원기준

시간제 돌봄

영아 종일제 돌봄

전국가구 평균소득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 취업부모 가정

- 다자녀가정(만12세 이하 아동3명 이상양육,

  만36개월 이하 아동2명이상 양육)

- 중증장애아 포함 아동 2명 이상 양육

- 장애부모 가정

- 양육자의 장기입원 질병

- 그 외 가정 중 양육자의 취업 준비. 교육

  등 긴급. 일시 사유

- 취업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가정(만12세 이하 아동3명 이상양육,

  만36개월 이하 아동2명이상 양육)

※ 시간제 돌봄 관련 추가 사항

ㅇ 정부지원 중복 배제를 위해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아동의 경우 평일 보육시설 이용시간 (09시~17시) 및 유치원 이용시간 지원 제한(보육시설 이용 시간 외 지원)-단, 전염성 질병 감염, 양육자의 등·하원 동행이 어려운 사유 등 불가피한 상황 제외

지원 신청 제출 서류

  ①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서                    ②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③ 응급처치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카드 사본(해당자, 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⑥ 취업 증명 자료 1부(해당자)          

   ⑦ 그 외 지원 대상 증명 자료 1부(해당자)

   (8) 정부지원 대상자의 소득 증명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1부

※ 돌봄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됨

※ 문의 : ☎ 054-638-5431     FAX 635-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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