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나눔으로 서로 어울리는 이웃사회 영주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모집
우리 아이, 안심하고 맡기세요~
● 아이 돌봄 서비스
ㅇ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시간제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지도, 안전·신변보호 처리, 입학 시기 또는 단기 방학 등
- 영아종일제 돌봄 :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0세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 가사활동 제외(청소, 빨래, 설거지 등)
● 신청 대상
시간제 돌봄 | 영아 종일제 돌봄 |
0세(3개월)~만 12세 아동 | 생후 3개월~12개월의 영아(개월 수 연장 가능) |
③ 지원내용
구 분 | 시간제 | 영아 종일제 | |||||
지원기준 (4인 가구 소득) | 전국가구 평균소득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11. 3월 기준 금액 변경 예정 | |||||
가형 | 나형 | 다형 | 가형 | 나형 | 다형 | 초과 | |
50% (208만 원) | 50∼100% (416만 원) | 초과 | 50% (258만 원) | 50∼60% (339만 원) | 60∼70% (436만 원) | ||
이용요금 | 시간당 5천 원 | 월 100만 원 (월 200시간 기준) | |||||
정부지원 | 4천 원 | 1천 원 | 0 | 60만 원 | 50만 원 | 40만 원 | 0 |
본인부담 | 1천 원 | 4천 원 | 5천 원 | 40만 원 | 50만 원 | 60만 원 | 100만 원 |
지원시간 | 연 480시간 원칙 | 1일 10시간, 월 120∼200시간(시간 따라 요금 조정) |
※ 소득판별 : 가족수 및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을 토대로 판정(맞벌이는 각각 25% 감경 합산하여 판정)
● 지원 대상 소득기준 및 지원기준
시간제 돌봄 | 영아 종일제 돌봄 |
전국가구 평균소득 |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
- 취업부모 가정 - 다자녀가정(만12세 이하 아동3명 이상양육, 만36개월 이하 아동2명이상 양육) - 중증장애아 포함 아동 2명 이상 양육 - 장애부모 가정 - 양육자의 장기입원 질병 - 그 외 가정 중 양육자의 취업 준비. 교육 등 긴급. 일시 사유 | - 취업부모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가정(만12세 이하 아동3명 이상양육, 만36개월 이하 아동2명이상 양육) |
※ 시간제 돌봄 관련 추가 사항
ㅇ 정부지원 중복 배제를 위해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아동의 경우 평일 보육시설 이용시간 (09시~17시) 및 유치원 이용시간 지원 제한(보육시설 이용 시간 외 지원)-단, 전염성 질병 감염, 양육자의 등·하원 동행이 어려운 사유 등 불가피한 상황 제외
● 지원 신청 제출 서류
①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서 ②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③ 응급처치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건강보험카드 사본(해당자, 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⑥ 취업 증명 자료 1부(해당자)
⑦ 그 외 지원 대상 증명 자료 1부(해당자)
(8) 정부지원 대상자의 소득 증명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1부
※ 돌봄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됨
※ 문의 : ☎ 054-638-5431 FAX 635-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