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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이  름 : 김재일
시  간 : 2007-01-12 00:00:00 | 조회수 : 2874

보건복지부는 금년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확대 도입됨에 따라 이용권의 지급대상

및 방법, 비용의 지급 정산업무의 위탁 등 이용권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07년 1월 17일(수) 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 가정의 돌봄 지원, 활동의 보조,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지치단체장은 이용권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우처 제도의 개념

 

- 이용권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계층에 대해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임

 

바우처 제도의 성격

 

- 이용권은 사회적 급여의 한 형태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을 혼합한 급여방식임.

- 정해진 범위 내에서 소비자 주권을 보장해 주면서, 동시에 이용권이 정해진 범위 밖에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소비통제 기능도 담당함.

 

 

복지관의 고민

- 복지관은 재가복지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우처제도, 노인수발보험 서비스와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 볼 때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