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과 나눔으로 서로 어울리는 이웃사회 영주
노인학대 신고. 상담 안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함.(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 방법
: 노인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주변에서 노인이 학대를 받을 때 1577-1389번을 누르고 상담원과 통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tel.054-655-138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