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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대받는 노인을 도와주세요!!!
이  름 : 조미림
시  간 : 2012-10-05 00:00:00 | 조회수 : 2787

노인학대 신고. 상담 안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함.(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 방법

: 노인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주변에서 노인이 학대를 받을 때 1577-1389번을 누르고 상담원과 통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노인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경북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tel.054-655-1389~90